식품광고에 ‘할랄’인증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3-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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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수협, 대출자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가능

앞으로 식품광고에서 이슬람 ‘할랄’(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는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건을 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정부의 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역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포함돼 주민등록등·초본과 지방납세증명 등 82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들 기관이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했다.

화장품 병행수입시 한 번 품질검사를 받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중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품위생법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HALAL’, ‘KOSHER’(유대교의 정결음식 규례) 등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가스 사업자도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두 사업자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 의약품 도매 위탁사업자에 대한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해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주방형 붙박이 가구’에 한정돼 있던 것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분양시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목으로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와 관련이 높은 방송시장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의 심야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도 완화한다.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등 방송 관련 5개 개선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를 반영해 소관 부처가 추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며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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