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업계 첫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입력 2013-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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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업계 처음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 카드는 금융당국의 권고에서 제외됐지만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1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27일 부터‘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은행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취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대출금이나 보험금 등을 이체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고객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당사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출금 및 자금이체를 할 경우 추가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용 PC 등록시에는 해당 PC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강제 시행대상은 아니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객정보 보호 및 전자금융사기로 부터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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