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든 공동주택 방 1개에 소액보증금 적용

입력 201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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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소비자 부담 경감

내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한해서만 소액보증금이 적용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사 및 소비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4년 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개선은 은행·보험권에서 우선 추진하고 향후 기타 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될 예정이다.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1개 방에만 소액보증금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임대차 없는 방에 소액보증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소액보증금을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의한 대출한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일정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받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 X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취급한다.

다만 다가구·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으므로 현 수준으로 규제를 유지한다. 금감원은 각 은행·보험사가 규제 개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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