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투자·기술개발 업체에 금융·세제 혜택

입력 2013-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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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투자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금융·세제와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거래제 이전의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정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내 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배출권 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과 운영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기본계획안에 담긴 국내 산업 대책은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율성·형평성·합리성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기술에 투자·개발하면 금융·세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외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업종에 대해 배출권은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전액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내를 무상 할당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은 3년 평균 기준 CO²12만5000톤 이상인 배출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배출사업장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물가는 0.25∼0.48% 가량 오르고, GDP는 0.18∼0.61% 가량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0.82∼1.8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 지원책 마련, 생산비용 증가 부문 지원 등에 나서고 배출권 국제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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