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