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휴대폰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에 KBS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KBS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상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KBS 공식입장 전문이다.]
PC나 휴대폰도 수신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KBS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KBS 입장을 밝혀 드리오니, 기사 작성 시 기자 여러분은 KBS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에서는 오늘 방통위 일부 상임위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KBS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신카드가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걷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당장 이번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일 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ㅇ KBS는 방통위에 제출된 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번 수신료 조정안의 대상기간(2014년-2018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공영방송의 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TV수신 수단이 TV수상기 외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으로 대체,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수신료 부과대상을 외국의 경우처럼 ‘TV수상기’가 아닌 ‘TV수신기기’로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ㅇ 그러나, 이 제안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정책제안 사항입니다. 즉 이번 수신료 조정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제도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신료 조정안과 별도로 국회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무관하게 지난 해에도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제 개정 요청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ㅇ 참고로, ‘TV수신기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만 수신료를 부과하므로, 기존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여타의 수신기기를 별도 보유하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논란이 된 내용은 장기적인 정책 건의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방통위에 제출됐던 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KBS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