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정년연장…재계 곳곳에 ‘노동 암초’

입력 2013-12-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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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완급조절 필요”

18일 최대 38조55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임금이 걸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들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도 늘게 된다.

통상임금 확정 판결이 난 뒤에도 기업들의 어둠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곳곳에 노동 관련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 다수의 고용 관련 현안이 기업들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수의 노동 현안이 한꺼번에 부상할 것을 우려하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끝나도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규제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기와 범위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우려에 업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5일 국내 24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영자들은 가장 우려하는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44.2%)’을 꼽았다. 이어 ‘통상임금 확대’(31.2%)와 ‘정년연장’(18.1%)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36.8%) △납품기일 지연과 생산량 감소 등 생산 차질(29.3%)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 운영 수단 상실(16.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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