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화재 고객정보 유출 ‘기관주의’

입력 2013-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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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고객정보 유출과 부동산PF대출 심사업무 소홀 등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직원에 대해 감봉과 견책 각 1명을 비롯해 8명에 대해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업무 목적 외에 보험대리점에 유출했으며, 고객정보탐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부동산PF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0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특별계정(퇴직보험유배당)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한도(3%)를 최저 0.18%p(3억2000만원), 최고 7.50%p(124억6000만원)가 초과돼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체결된 1만5820건의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대리점 명칭만 기재하고 모집종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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