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병두 “대부업 금리인하 반대하는 금융위, 논거 과장됐다”

입력 2013-12-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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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이자제한법처럼 30%로 낮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덜어줘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여부를 두고 재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인하 불가론’을 펴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논거들을 반박했다.

- 정무위 대부업법 개정논의의 쟁점이 대부업 최고이자율 39%의 인하 여부다. 이에 대한 민 의원의 입장은.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에 대해서 이자제한법과 같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금리와 대부업법상 금리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가 동일하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의 취지는 제도권으로의 사금융 유입이다. 현재 대부업계는 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가 대출자 기준으로 9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법인 기준으로 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과점체제’가 정착됐고 이는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금융위는 최고이자율 39% 수준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유용한 신용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약탈적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최고이자율 인하 시 업체들의 수익 감소로 도산·퇴출 업체가 나오고 결국은 저소득·저신용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 우선 과잉대출과 약탈적 대출의 개념을 봐야 한다. 핵심은 ‘상환능력 초과’ 여부이다. 그래서 금융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서 적격성-적합성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연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소득과 연동한 대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등의 ‘대체재 시장’으로 흡수하고, 일부는 대부업계 내에서 재편되는 방향으로 흡수하며, 일부는 복지-재정 정책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분들이다.

- 금융위에선 최고이자율 30% 인하 시 부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예로 현재 429만명인 개인신용대출 이용자 가운데 112만2000명의 대출 이용이 곤란해진다는 식이다.

△ 금융위가 이번에 내놓은 ‘112만명 대출 이용 곤란’ 주장은 매우 과장돼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가 합동보도자료 형태로 지난 7월 대부업 전수조사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과 개인 대부업의 비율을 합치면 대출자가 22만6000명(9.0%)이다. 나머지 91.0%는 100억원 이상 법인에 의해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과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업 대형 대부업체 63개의 총 당기순익(최근 회계년도 기준)은 4728억원이고,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도 대부업체의 자본금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387%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금리를 낮춘다해도 감수할 만한 수준이다.

- 결국 금융위 논리는 대부업 이자율을 낮추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이 피해를 입으니 이들이 39% 이자를 내고 대부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없다고 보거나 있다 해도 아직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의 복안은 무엇인가.

△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서울지역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두 군데 이상의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꼴이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이러한 대출방식은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부작용 관련해서 거듭 지적할 것은 부작용의 근거가 과장됐다는 점이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은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대부업 내에서 재편돼 흡수될 것이고, 일부는 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정책의 강화와 복지-재정 정책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대부업법 개정 관련해서 최고이자율 인하와 더불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 최고이자율 인하와 별도로 약탈적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약탈적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곳은 미등록-영세 대부업체다. 미등록-영세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가는 양수권-양도권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강화, 자본금 요건과 양수권의 연동 등의 내용을 담은 한 대부업법,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미등록-영세대부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채권추심 시장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적합성, 적격성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과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냈다.

공정대출법 제정안은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을 막기 위함으로, 대출과정에서 학력차별 등의 사회적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추정제도,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금융이용자가 금감원 등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 가지 않고 미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등을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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