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통신요금 고지서 알기쉽게 바뀐다

입력 2013-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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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통신서비스 요금 고지서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

MSO는 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구분해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마다 1회씩 표기해야한다.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할 예정이다.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금액 등으로 구분해 명시된다. 아울러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구분해 표기되고 할인된 내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될 예정이다.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도 개선된다.

통신사업자는 △청구내역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도 통일해야 한다.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개인의 혜택 증진은 물론 CO2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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