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기초연금··· 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3-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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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차로 해 넘길 가능성 높아 복지부는 '시름'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기초연금법' 제정 논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유는 논의 주체인 여야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 거세 대화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이 나서 법안에 대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장관 임명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던 터라 어려움은 더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 필요성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9월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급액을 차등지급(10~2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야당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최대 급여인 20만원을 받기가 힘들어져 20만원을 모두 받기 위해 가입기간이 짧은 저소득층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처럼 내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면 300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며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이 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1조7000억 원이 차이가 나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동안 계획해 놓은 실무에 차질을 빚게 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기초연금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하고 하위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약 6개월 가량 소요된다처리가 늦어질수록 7월 시행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속히 법안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연내 처리는 힘들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 전문가는 "현재 기초연금법 통과가 지연 돼 예정했던 7월 시행이 힘들어지면 노인 빈곤 문제를 정쟁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여아는 이런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희점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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