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이유는?

입력 2013-1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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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 자택에 침입한 강도의 성폭행에 반항하다 무참히 살해된 주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피해 주부의 남편 박모(34) 씨와 자녀 등 유족 3명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의 종전 형사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와 검사는 법정형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특별법 적용을 간과했지만 장기 형량을 2배 가중토록 하는 법을 적용하는 등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다"며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잘못된 법령 적용을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관할인 중랑경찰서는 500명 가까이 되는 우범자를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등 인적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의 과실과 이 사건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이란 서진환이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돌아온 주부 A(당시 3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서진환이 2004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될 당시 검사와 판사들이 법령 적용을 잘못해 일찍 출소하게 됐고, 경찰은 범죄예방 임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예방 가능했던 범행을 막지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서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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