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기업들 자유 침해 근거 부재”

입력 2013-1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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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서 관련 기업들의 경제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 주관으로 열린 ‘검색서비스 경쟁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권고안은 △검색원칙 공개 △광고와 검색 결과의 명확한 구분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사서비스를 구분해 표기 △미래창조과학부, 검색서비스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며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의 방안 연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이날 ‘검색서비스 시장집중에 대한 공공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라는 발제문을 통해 권고안이 정부행위 출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권고안은 민법상 법률적 주체인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보장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국가행위로서 이번 권고안이 제시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행정근거가 존재하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가 우선 검토해야할 과제로 검색서비스에 대해 법률상 허용된 개입과 허용되지 않는 개입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조치처럼 법률적으로 허용된 개입이라 하더라고 남용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정부가 이를 구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임시조치처럼 법률적으로 허용된 개입이라 하더라고 남용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기술적 측면과 시장 지배력 차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우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 80%의 검색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의 정보 및 콘텐츠를 수집·저장·분류할 수 있는 기간시설, 누적된 기술적 노하우 및 연구역량, 종합적 결과물인 검색 순위알고리즘 등은 검색서비스 시장과 관련해 중대한 시장진입 장애물(barriers to entry)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 연구원은 말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위적 지위와 연관시장인 검색광고에서 점하고 있는 높은 시장 위치가 서로 강력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 공급자를 포함해 상업적 정보 및 콘텐츠 공급자의 웹 주소가 검색서비스에서 색인화 되는지 여부와 검색결과의 상위에 노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급자의 상업적 성공여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관찰과 검색기술진화, 시장획정 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연구원은 검색서비스 시장의 경쟁 축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검색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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