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규모 '담배소송'…진행 규모만 1조원대

입력 2013-1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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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측 빠르년 내년초 공식 소송제기...실무자 피해 환수 입법 절차 추진중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은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 이에 담배업계의 큰 파장이 예고될 전망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 글을 실으면서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난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州)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담배문제의 출발은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2010년)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해 자료를 산출하면 공단이 낸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는 "공단, 지자체, 개인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묶어서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이외에 다른 해로 확대하면 소송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KT&G는 물론 국내 진출한 외국계 담배회사와 대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승소에 대해 자심감도 내비쳤다. 그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담배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담배사업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선 '흡연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을 권고'하는 절충적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좀 더 주목하게 된다면 이후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공단측은 "김 이사장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처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고,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현재 소송에 관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구체화되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된다. 때문에 담배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담배회사의 한 관계자는 "고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할 줄을 몰랐다"며 "향후 공단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돼 회사 법무팀과 확실한 준비를 진행해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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