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충격…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3-1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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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자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십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역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얼마 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지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3년치 성과급에 대해 퇴직급을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약 29조6846억원, 올해 1년치 발생액 8조866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국내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 기업의 56%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금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일 것’이란 응답이 20.6%,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32.6%를 차지했다. 특히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오후 5시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확대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발표하고, 이번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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