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19일부터 인터넷 통해 살 수 있다

입력 2013-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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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은행과 우체국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를 내일(19일)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된다.

기존 구입처인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이외에 인터넷상에서 자가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수입인지에는 사용자 이름 등 정보도 표시된다. 기존에는 납부금액만큼 여러 장을 풀로 붙였지만 전자수입인지는 A4 용지 한 장을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붙이면 된다. 이로써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자수입인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후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엔 인근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의 수입인지 활용의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은 현물 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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