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어업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및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부정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는 물론 정부에서 법정장려금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197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농·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이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1년 기준 평균 임가소득은 연 2847만원으로 농가소득(연 3015만원)의 94.4%, 어가소득(연 3862만원)의 73.7%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려금을 즉각 환수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기금에 납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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