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CJ E&M, 게임사업 매각설에 2연타…공정거래법 해소 급한데

입력 2013-1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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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HTS)

CJ E&M이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진 게임사업부문 매각 추진설로 주가하락 2연타를 맞았다. 관련 소문에 대한 부인에도 장 중 투자자들의 심리를 바꾸진 못했다.

18일 CJ E&M은 자회사 CJ게임즈 매각 추진설로 전 거래일 대비 9.15%(2850원) 급락해 2만8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조회공시에 들어간 게임사업부문 분리에 대해 계획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전일 대비 13.86%(5100원) 하락해 종가 3만1700원을 나타냈다.

이날 CJ E&M은 조회공시 답변으로 “CJ의 게임사업부분 매각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며 현재에도 게임사업부문 및 자회사 CJ게임즈에 대한 매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사업부문의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CJ게임즈에 대한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금액, 일정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연이어 화제가 되는 이유는 CJ E&M의 비상장 자회사 CJ게임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CJ게임즈는 현재 CJ그룹의 손자회사로, 그룹 내 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 E&M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규정에 따라 CJ게임즈는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증손회사들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처분해야만 한다. 2012년 1월에 계열편입된 CJ게임즈는 유예기간이 끝나 감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주회사 규정 위반을 해소해야만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제재를 받는다.

CJ게임즈는 지난 9월 말 기준 CJ게임즈가 81.82% 보유한 CJ게임랩, 52.54%의 애니파크, 53.01%의 씨드나인게임즈 등은 지분 100%를 충족시키거나 처분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회사인 CJ E&M이 손자회사인 CJ게임즈의 지분을 4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계열분리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지주사 요건 충족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CJ E&M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해소를 위한 기간이 다가오면서 매각 추진설이 연이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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