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세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4.4%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종교인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전체회의로 넘겨 조만간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40여개로, 예산부수법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여러 개로 나뉘어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법안을 한 개로 통합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창투사가 코넥스에 상장된지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취득주식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이뤄지는 신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혁신형 M&A는 피합병기업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를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가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단,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월세 소득공제 등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입산금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 제한 등 통제를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합의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71개 법안과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등 총 7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