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조예보 3단계로 강화…방류시 보상기준 상향조정

입력 2013-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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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조 발생으로 2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적조 발생예보 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가입절차 간소화 등 적조대응 중장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 그동안 적조 발생 해역의 양식어류 사전 방류를 꺼려왔던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방류시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과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전방위 적조대응 시스템구축, 정확한 사전예측체계 개발,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스템으로의 구조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예측·예보 기능 강화, 적조 연구·개발(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다.

구체적으로 먼저 적조 발생예보 단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발생→이동·확산→양식장유입 등 발생~소멸 전단계의 예방·피해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R&D가 확대된다. 또 동아시아적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정부는 적조피해가 가장 큰 양식어장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두리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양식품종을 전복, 해조류 등 적조에 강한 종류의 양식품종 변경 유도와 전환시설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육상 양식단지를 개발하고 외해양식을 늘리는 등 고소득 품종의 안정적인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장오염을 줄이기 위한 어장환경평가가 시행되고 어민에게 3~5년 주기의 어장청소의무가 도입된다. 또 어장환경 오염을 가져오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이밖에 황토 이외의 방제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던 적조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걱정과 어업인의 시름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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