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ㆍ점빼기 등 불법 의료 미용실 대거 적발… 24명 형사 입건

입력 2013-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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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3곳의 불법 의료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등 23곳이다.

앞서 시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눈썹ㆍ아이라인ㆍ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에 나선 업소를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에 달했다.

시는 적발된 9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소 31개소를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위법 행위 적발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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