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권 판매 한인, 11억원 못 받는다

입력 2013-1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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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법에 의해 축하금 취소 돼

로또 당첨 판매업소 축하금으로 100만달러(10억5200만원가량)를 받을 예정이었던 복권판매업소 주인 이영수씨가 축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메가밀리언 로또 당첨자가 각각 1명씩 나오면서 로또 판매업소도 100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애틀랜타 복권 판매업소는 한국인 이영수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1등 로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게되서 너무 흥분되고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100만달러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조지아주법에서는 복권판매업소가 판매금액의 6%가량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에 대해“축하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며“이미 우리 가게에서 1등 로또가 팔렸다는 것이 알려져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등 로또를 판매한 베트남 출신 투이 능우엔은 축하금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주법에 따라 100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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