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악재성 정보 공개를 앞두고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제 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저축은행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임 전 회장과 정일대 전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것을 알고 지난해 4월 말 보유 주식 약 12만주를 팔았다. 손실 회피액은 2억원 가량이다.
증선위는 이들이 보유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각각 3회, 1회 위반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던 솔로몬저축은행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작년 7월25일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