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왕’ 300여명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3-12-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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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 이른바 ‘보험왕’ 리베이트 정황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험업계의 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보험왕과 명예설계사를 대상으로 '4대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4대 모집질서 위반행위'란 보험료 횡령과 유용,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모집 질서 위반(허위ㆍ가공계약ㆍ경유계약 등),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 등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검사 결과를 내년 1월27일까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설계사 등에 대한 문란행위 적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부서의 사고보고 누락, 부실조사, 조사결과 은폐 등이 발견될 경우 점검부서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보험왕' 경력의 고액 보험설계사 고액 탈세 연루 혐의 발표와 관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결과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했다.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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