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 법인에 대한 정부의 면허 발급이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비용 인가 등의 절차가 늦어져 빨라야 다음주 후반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5조 3항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도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결국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설립비용 인가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끝난다.
이에 따라 같은 코레일이 법인설립 등기를 거쳐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6일께나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