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999년 3900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이고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56)씨를 14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8년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가짜 수출 신용장으로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망갔으며, 궐석재판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후 변씨는 중국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현행법상 변씨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내년 3월2일 징역형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씨의 국내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잠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임시인도'를 하기로 중국 당국과 합의했다. 이 경우 변 씨는 오는 2018년 4월까지로 예정된 중국에서 징역 12년형을 모두 채운뒤, 출소하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또 한번 수감되게 된다.
법무부는 양국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첫 임시인도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