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안철수 등 야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 발의

입력 2013-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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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공동 발의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모든 건 특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미래로 가자는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통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태산처럼 큰 바위의 균열을 낼 수 있듯이 결국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요구가 승리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은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여야 동수 국회의원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고 시한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 등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직무수행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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