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마트 노조사찰' 사측 5명 기소…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입력 2013-12-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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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다만 그룹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11월 약 한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사측은 노조원 등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 실제로 있는 아이디인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관련법상 사측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노무관리 담당이 아니었는데다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사찰' 범행 이후에 취임한 이마트 허 대표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여타 수사 대상자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직급과 가담 정도, 지난 4월 노사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은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으며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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