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한화증권, 금융위에 과징금 부당 소송 제기

입력 2013-12-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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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중국고섬 관련 과징금 20억원 취소 청구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관련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조만간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지난 2011년 1월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상장 두달만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중국고섬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자회사가 갖고 있던 은행예금 1000억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모자금 2100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해 올해 9월에 상장폐지됐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중국고섬의 상장 공동 주관사였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요 투자위험을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며 금융당국이 주관사에까지 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국고섬 상장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따랐을 뿐이며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는데 주관사들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중국고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부실 감사에 대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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