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내기전에 미리…" 성형외과·피부과 ‘북새통’

입력 2013-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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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목적 10% 부과

겨울방학을 맞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병의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

내년부터 미용 목적 성형이나 피부과 진료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서 연내에 치료를 마치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 비용절감 문제도 있지만, 계절적으로 방학을 이용해 수술하려는 환자들이 많은 점이 최근 환자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악수술,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쌍꺼풀, 코, 가슴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과 같은 수술은 물론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치료, 모발이식, 점ㆍ주근깨 치료 등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 다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수술 및 시술들이 건강이나 생명, 질병과 관련된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내 수술을 하려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신촌 등지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급증했고, 실제 내원하는 환자들도 늘었다.

전통적으로 겨울방학에 성형이나 피부과 수술을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점도, 정부의 부가세 부과 방침과 맞물리면서 내원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 피부과 병원 관계자는 “점이나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이나 여드름 치료, 모발이식술 등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도 부가세 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문의와 내원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B성형외과 관계자는 “부가세 부과 방침 영향은 아니지만, 통상 겨울방학 시기에 성형수술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담이나 실제 수술 또는 시술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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