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비율 규정 완화된다

입력 2013-1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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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설치 비율을 입주민가 협의 하에 구청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동이 많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짓거나 경로당은 큰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동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 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지역과 입주자에 구성에 맞춰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구청장이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국가가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기기준 내 ±25% 범위에서 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윤규진 시의원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까지 반영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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