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 법안'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13-12-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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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에게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된다.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와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100m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의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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