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감사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

입력 2013-12-24 0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들의 위법·부당행위를 고발할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정기적으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요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1000만원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 포상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었다.

또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감사)의 독립적 직무활동과 경영진 견제를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제정하고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의결 및 심의내역과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 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대행 관련 부당행위 및 법령 등의 위반행위 등을 담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27,000
    • -1.21%
    • 이더리움
    • 4,619,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91%
    • 리플
    • 1,917
    • -6.94%
    • 솔라나
    • 345,800
    • -3.33%
    • 에이다
    • 1,370
    • -8.73%
    • 이오스
    • 1,126
    • -1.23%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5
    • -1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3.87%
    • 체인링크
    • 24,140
    • -2.43%
    • 샌드박스
    • 1,193
    • +7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