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M&A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M&A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아키드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키드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이 납입되지 않았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의 진행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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