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노후차량 보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

입력 2013-1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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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약 연간 67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지금보다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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