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통상임금 관련 성과보상 분야 복지서비스 강화

입력 2013-12-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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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가 통상임금 관련 성과보상 분야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지웰페어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정의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지컨설팅과 성과보상 분야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항목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가족·근속·기술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휴가비, 명절·김장보너스, 생일축하금 등의 시혜적 복지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지웰페어는 통상임금의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감축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검토하는 기업의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웰페어 관계자는 “기업들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대신 경영성과를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기념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시혜적 복지 성격의 복지예산 편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고객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기업이 지급하는 휴가비, 체력단련비, 자기계발비,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 각종 복리후생 계정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묻는 문의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도 “이번 통상임금 정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복지예산 편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화된 복지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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