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신체 억제할 경우 의사처방 받아야"

입력 2013-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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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억제대는 환자의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기구를 일컫는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입원환자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인증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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