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 '연비과장'소송 4200억원 지급합의

입력 2013-12-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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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으로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연비를 부풀렸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 현대차는 2억1000만달러, 기아차는 1억85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 60만대, 기아차 30만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인당 평균 367달러를 지급받는다. 이들은 이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방안과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기조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 판매 차종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당시 회사측은 측정 방식에 대한 해석 오류라고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사과했으나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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