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금지'

입력 2013-1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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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주-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중소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규정대로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이 명기된 계약서를 교부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른 업종보다 심각했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나온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을 멋대로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했다.

또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광고제작은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으나, 개선안은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검수기한과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했으며,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금 정산 기준을 정했으며 제작업체가 편집작업 등을 재위탁한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금 직불 의무를 부여했다.

공정위 오행록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개별계약을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광고업계의 현실에 부합한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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