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사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도로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공사인지, 중복 공사인지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3-12-25 18:39
서울시는 내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사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도로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공사인지, 중복 공사인지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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