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대부업 이자 34.9%로 인하 등 83개 안건 처리

입력 2013-12-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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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년 연장·육아휴직 대상 8세 확대법 등도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개 법안과 3개의 동의안 등 모두 83개 안건을 처리한다. 최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몰법인 이 법안은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일몰은 2015년 말로 2년 더 연장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DMB 등을 시청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꺼지는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국회는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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