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규제 완화… 대형빅딜 성사될까?

입력 2013-12-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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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SO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업체간 대형 M&A 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O시장점유율 규제와 소유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한다.

동시에 방송구역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가 전체 유료방송(SO+위성방송+IPTV) 가입자 기준으로 완화된다. 수치로 보면 최대 가입자 상한선이 497만 가구에서 820만 가구로 높아지는 셈이다.

또한 77개 SO 방송 권역 조항도 폐지돼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할 수 있었던 SO들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SO들은 자체 보도 기능을 통한 여론 독점 등의 이유로 IPTV나 위성방송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슈가 나오면서 SO의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규제 완화로 SO간 경쟁은 물론, IPTV, 위성방송과의 경쟁 등 유료방송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눈치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합병(M&A)이 가속돼 대형 SO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419만 가입자)과 2위인 티브로드(333만 가입자)가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최대 SO인 씨앤앰(248만)이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의 씨앤앰 인수 여부에 따라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CJ헬로비전이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케이블 TV 가입 가구가 667만으로 독보적 1위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티브로드가 인수하면 시장 1, 2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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