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전자, 주식 헐값매각…“소액주주에 114억 배상하라”

입력 2013-12-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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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대동전자 소액주주들이 주식 헐값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백모(56)씨 등 대동전자의 소액주주 12명이 강정명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강 회장과 이사들이 지난 2004∼2008년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헐값에 매각해 36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약 3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과 이사들이 거래 목적이나 대상 법인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를 평가하고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거래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대동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피고들은 당시 해당 법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인들의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동전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114억원가량으로 산정하고, 주식 매각 결정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에 따라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10∼20%로 각각 정했다.

한편 대동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강정명 회장과 특수관계인 2인이 지분 50.4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86억4000만원, 영업손실 40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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