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만서 벌금…아이폰 가격 통제 혐의

입력 2013-1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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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대만에서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25일(현지시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2000만 대만달러(약 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설명을 통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등 3대 통신사들의 아이폰 가격 조정을 애플이 제한했다”전했다. 또 “통신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미리 애플에 가격 계획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아이폰에만 해당하며 아이패드 등에 다른 제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5000만 대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대만 언론은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벌금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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