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점진, 아는 게 힘이다]정상판정 받았다고 건강? "천만의 말씀"

입력 2013-1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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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질병소견 없다는 뜻… 이상소견 반드시 재검사해야

종합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을 경우 건강함이 증명된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정상 판정은 건강증명서가 아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정상 진단을 내 몸에 전혀 병이 없다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는 것은 단지 ‘현재 뚜렷하게 드러나는 질병 소견이 없다’는 것뿐이다. 앞으로 1~2년간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의미다.

반대로 검사결과의 정상수치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소견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꼭 ‘병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검사 결과로 질병을 진단해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검사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상태, 검사기계의 차이, 검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혈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가 있고, 식사 후에는 혈액 내 당분이 높아져 당뇨병 소견이 나올 수도 있다. 몸이 피로하면 소변에 약간의 단백 성분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검사결과의 이상소견은 반드시 정확한 확인을 위한 재검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정상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사결과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상범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건강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필수다.

정상범위에 들었다 하더라도 매년 조금씩 나빠지는 소견이 있다면 일단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는 남을 통해 전달받거나 우편으로 받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의사의 설명을 듣고 물어보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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