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입력 2013-1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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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원 발굴을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가 확대된다. 또 주택을 유상거래 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개발(R&D)·유망서비스 전문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도 신설돼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선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일괄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바뀐다.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내년말까지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되던 것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바뀌어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도 확대돼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2015년말까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기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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