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앞으로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부모 동의없이 집을 소유키 위해 청약할 수 있지만 심사는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측은 당초 만 20세에서 1세 연령을 낮춤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적용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시행일은 다음날인 27일 부터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운영기준이 400가구에서 2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완화된다. 최소 모집단위도 300가구에서 50가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양시기·공급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에게만 이 기준이 적용, 일부 고소득자도 특별공급에서 당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청약 허용 연령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돈이 있어야 청약을 하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심사는 더 까다로워 졌다고 함"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