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은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2년 후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적용기간은 새해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다.
특히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고,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 작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 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로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의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저발화성 담배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