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15조원으로 증액…중기 해외진출 지원 강화

입력 2013-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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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다.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늘면서 수은의 역할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자본금 증액과 함께 수은의 업무규정 체제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무규정을 현행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 체계에서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등 포괄주의 체계로 변경했다. 아울러 수은 업무에‘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무를 강화했다.

또 수은 지분 출자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분 출자에 대한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별 승인을 연간 총량 승인으로 변경토록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로 한정된 펀드투자 대상 분야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확대했다.

한편 당초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했던 ‘국제협력은행’으로의 행명 변경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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