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 사실상 무산

입력 2013-1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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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도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에 이어 26일 제1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소집,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특검 실시 요건 등 일부 쟁점사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 요건과 관련해 ‘재적 3분의 1’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 ‘2분의 1’로 수정제안하면서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나와 의무적으로 진술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의결이 있더라도 법무장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별감찰관의 법사위 진술 의무화에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검사와 함께 국회의원도 감찰 대상에 넣자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앞서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는 특별감찰관의 강제수사권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당초 입장에서 후퇴된 것이다.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연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늬만 상설특검인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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